안녕하세요. 절실한 마음에 처음으로 지식인 사용을 해보게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분께 천만원을 빌리게되며 차용증(이자x 상환일X,공증x)을 형식상으로 요청한다고 하셔서 겁없이 작성해드렸습니다.또한, 그 사이 지인분께서 운영중인 사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와 대여금은 별개였습니다.그러던중 2개월차 급여에서 일부금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셨습니다. (증빙있음)동의 없이 급여에서 천만원의 일부를 매월 차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인이기도 하고, 빌려주신 마음도 감사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따로 항의 하거나?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사유로 3달차에 해고권유를 받게 되었고, 회사는 다른 회사로 매각되었습니다.갑자기 일자리도 잃게 되어 좀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조취는 취하지 않았습니다.그렇게 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있었고, 생활고와 여러 빚독촉에 그분께 대여금 상환을 해드릴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감사한 계기로 해외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지인분께서 건강악화라는 사유로 배우자분께 출국전 연락을 받았고, 빨리 상환해달라는 전화 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환하겠다고 현재는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출국을 하게되었고, 이후 그분은 제가 전화가 안된다고 하시며 (딱 2번 전화하셨는데ㅠ)일부러 안받은건 아니지만, 어쨋든. 못받게 되었고, 그분은 법적 준비를 하셨더라구요.제가 빚독촉이 많이 우편물로 오던 때라 우편물을 다 열어보지 않고 보관만 해주셨습니다.(주소지에 시어머니께서 계십니다)해외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분께 문자를 받은 4개월-5개월후쯤 제명의 부동산의 세입자로 부터 강제집행경매 집행관이 방문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로 바로 법원에 가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현재상태는,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이의재기가 없었기에) 원금+연12%지연손해금+법무사비용이 책정되어 그대로 진행되어 부동산 강제집행 명령 처분까지 받은 상황입니다.알게된 당일 채권자분과 배우자분께 연락드려 제 명의 부동산을 이미 올초에 내두었고, 매매가 되면 또는이전에 돈을 마련해 상환드리려고 했고, 빠른 시일 처리 드린다는 공증문서를 하고 강제집행 정지 선처를 부탁드렸지만, 몇차례 다른방향으로 선처를 부탁드렸으나 완납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반말도 하시고.ㅠ 전 최대한 정말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런마음이었습니다. 죄송한게 맞으니까요.드디어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지급명령 된 금액으로 취하와 압류해제 합의 요청을 드렸습니다.상대쪽에서 합의 거절 의사를 밝히셨고, 들어간돈을 다줘야 취하해주겟다고 하십니다.지급명령금액(법무사비+손해지연금 12% + 독촉비용) + 채권압류분 실비,법무사비 + 부동산강제집행비+예납금 전체, 법무사비 해서 1500만원정도 요청을 하셨습니다.무료 법무사 상담을 드려보니, 적정선에서 집행실비 제외한 나머지만 빼고 합의를 제안해보거나그것도 안되면 청구이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금 방향 제안을 해주셨습니다.셀프로 하려다 보니, 상황이 막막하고 너무 어려워 지식인에 남겨봅니다.궁금한점>1. 변제공탁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지급명령분에 있는 금액만 해도 되는지,지급명령분 + 집행실비 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어떻게 할수 없을것 같은데,급여에 대해 동의없이 차감해서 받게된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있나요?상대측에서 너무 심하게 나오시니, 마음이 왔다갔다 합니다.아직 빚독촉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빌린 이돈은 꼭 갚고 싶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강제집행일이 가까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해서ㅠㅠ 돈 천만원과 이자(지급명령분)만 상환시바로 집행 취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돈은 마련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앞이 캄캄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돈을 처음에 빌린 것은 잘못되었지만, 갚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ㅠㅜ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채권자가 이미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금액(원금 + 확정된 이자 + 비용)**만 변제공탁을 하셔도 법적으로는 채무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에 답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지급명령 확정금액만 공탁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비용까지 포함해 공탁하면 추후 분쟁 소지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번 급여 차감 부분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부당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통상 임금채권은 3년), 남은 기간 내에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지금은 채권 문제 해결이 급하므로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집행 건부터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마련하셨다면 변제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종결시킬 수 있고, 상대방이 추가로 요구하는 모든 비용을 반드시 다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비용 일부는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차감 건은 따로 임금체불로 문제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