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테니스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이현국)에게 도배·장판 업체를 소개받아 총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은 5월 20일 30만 원, 7월 12일 70만 원으로, 피고 안내에 따라 제3자 계좌(권영자 명의, 사장 어머니)로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업체 관련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8월 11일 업체 사장이 이유 없이 잠적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고 차량과 핸드폰만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8월 12일 환불을 요청했으며 피고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오늘 또는 내일 중 정리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22일 연락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테니스 모임 내 타 인원이랑 연락은 현재 주고 받는것으로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 주소는 알 수 없습니다. 송금 내역, 카톡/문자 기록, 통화 기록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