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경감받아도 국내 마트가격수준 됩니다 가져오실것을 면세한도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400달러 이내로 맞춰서 다시 주문하시구요
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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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을 오가는 해외 여행자를 위한 중요 정보 🚨
한국을 출국하고 귀국하거나 해외 여행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주류 및 기타 규제 물품 반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칙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류
2019년부터 한국 세관에서는 1인당 최대 1리터(38온스)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허용됩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 관세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는 주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면세 쇼핑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약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빈티지 또는 희귀 주류와 같은 일부 품목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제 품목
담배 여행자는 최대 1갑의 시가 또는 200개비의 담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에게 1000i가렛
담배 제품 전자 담배 전자 액상 및 기타 담배 제품은 금지됩니다
육류 및 유제품은 특히 일본 또는 유사한 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기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식품 쌀, 밀 등 일본산 식품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식물 및 식물성 제품 난초와 같은 일부 식물종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제한 및 식물성 제품 처벌
규제 상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용 수량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상품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 또는 상품 밀수 시도는 투옥을 포함한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팁 및 권장 사항
규제 물품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는 관세청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피하기 위해 지침과 규정을 주의 깊게 따르세요. 어떤 문제나 처벌
비용을 절약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공항에서 주류 및 기타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규정 및 제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신정보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