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국 후 다시 입국시 주류 반입 관련 경감받아도 국내 마트가격수준 됩니다 가져오실것을 면세한도기준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세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400달러 이내로 맞춰서 다시 주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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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을 오가는 해외 여행자를 위한 중요 정보 🚨
한국을 출국하고 귀국하거나 해외 여행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주류 및 기타 규제 물품 반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칙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 세관에서는 1인당 최대 1리터(38온스)의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허용됩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 관세청이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는 주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면세 쇼핑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약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빈티지 또는 희귀 주류와 같은 일부 품목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담배 여행자는 최대 1갑의 시가 또는 200개비의 담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에게 1000i가렛
담배 제품 전자 담배 전자 액상 및 기타 담배 제품은 금지됩니다
육류 및 유제품은 특히 일본 또는 유사한 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기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식품 쌀, 밀 등 일본산 식품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식물 및 식물성 제품 난초와 같은 일부 식물종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규제 상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용 수량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상품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 또는 상품 밀수 시도는 투옥을 포함한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 물품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는 관세청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피하기 위해 지침과 규정을 주의 깊게 따르세요. 어떤 문제나 처벌
비용을 절약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공항에서 주류 및 기타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규정 및 제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신정보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