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는 무단으로 미뤄도 된다'는 이야기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 연기는 질병, 해외출국, 자격증 시험 등과 같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는 것은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기간 내 2번 혹은 연간 2번의 무단 불참이 허용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