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부 말소 처리와 관련해 궁금합니다. 채무자 말소 처리는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자 말소 처리는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채무자가 알아서 다 하면 될까요?500만원이라는 몇년을 돈을 안갚고 , 원금 이자 탕감해주고 끝내는데... 거리도 서로 먼 거리에 사는데 이거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채권자에게 서류 보내면서 그거 작성해서 달라고 하는데...채권자가 꼭 해줘야만 명부 말소나 은행권이나... 풀어주는건가요?아니면 채권자 입장에서 더이상 연락하지말고 채무자가 직접 알아서 하라고 하고 더이상 연락을 안해도 될까요? 본인이 필요할 때는 채권자한테 끝없이 요청하고 , 돈 달라고 할 때는 변제도 안하더니...참 아이러니합니다.궁금.1. 채무자에게 일부 돈을 갚아서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알아서 말소신청을 하든 신용불량?은행권에 신청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될까요?2.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계속 말하는데요.3.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와 연락안하면서 지내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안해주도 될까요?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다고 해서 출국금지까지 되는걸까요? 돈 다 갚았으니 출국금지해지요청을 해달라는데요.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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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무자 명부 말소 처리 문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군요. 500만 원이라는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이제 와서 채무자로부터 과도한 요청을 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명부 말소 처리와 관련된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1. 채무자 명부 말소 처리는 채무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채무 변제 확인서 등)를 보내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명부 말소 신청을 위해 채권자가 해줘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 또는 영수증: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변제받은 금액, 날짜,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 이행 완료 통보: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3. 채무자와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최소한의 협조: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협조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요청하는 서류(채무 변제 확인서 등)를 한 번만 작성하여 보내주면,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내준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모든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 차단의 법적 근거: 채무자 명부 등재 말소는 채무자의 책임이므로, 채권자가 모든 절차를 대신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번만 제공하고 연락을 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요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는 보통 체납된 세금, 벌금 등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원의 채무 회피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 채무자가 돈을 갚자마자 출국금지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은 충분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법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다 갚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 번만 보내주고, 나머지 출국금지 해지 절차는 채무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통보하세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채무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한 번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절차(명부 말소, 신용불량 해제, 출국금지 해제 등)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법원과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과도한 요청에 응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협조만 해준 뒤 채무자와의 연락을 끊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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