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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증명, 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증명서까지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증명서까지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입증은 쉽게 가능한 것 같은데 법적 혼인은 아니니까 결국은 헤어지자 하면 끝이잖아요 이때 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상대가 바람피거나 폭행이 있거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단순히 안맞는 것 같아 헤어지는데 상대가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을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진행 하는지사실혼 때도 공동경제? 그런 걸로 모은 돈이나 이런 걸 나눌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집을 제 명의 대출 끼고 제 이름으로 전세 들어갔는데 집도 재산 분할에 포함 돼서 집의 몇% 분할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때 계약금의 50%는 같이 준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재산은 빚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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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