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취로자격증명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비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로 받았고, 갱신까지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비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로 받았고, 갱신까지 약 3년이상 남아있습니다.최근 제가 처음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게 좋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저는 이전회사에서 IT업무를 보고 있었고, 최근 이직활동중에 내정을 받은 회사는 통번역 및 무역관련 회사입니다.비자에서 허용되는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업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신청을 하는 타이밍은 언제 인가요? 입사전에 회사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입사후에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건가요?2. 몇년 후 현재 비자를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비자 (예를들어서 교수비자 혹은 배우자비자) 로 변경신청을 생각이 있다면 상기 신청이 필요한지요?3. 신청을 안할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지만 주변사람들이 강력하게 추천 (strongly recommended) 라고 다들 말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2. 대학이나 전문대학 출신이라면, 통번역의 업무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의 재류자격 변경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고용하는 사람(회사)는 외국인이 일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동자가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몰랐다고 하더라도 5년이내의 구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