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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매입아파트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 안녕하세요2006년도  아내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매수가 3억3천)최근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가계약을
안녕하세요2006년도  아내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매수가 3억3천)최근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매도가 8억3천)아내는 미국에서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고2024년 11월에아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12억 미만이라  양도세 비과세 생각하고 있었는데부동산에서 시민권자는  양도세가  발생이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보유주택이 총  두개인데현재 가계약한 아파트는 아내 명의나머지 하나는  남편명의 오피스텔로 임사등록중입니다2006년에 매입하고전세대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2년 거주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부동산 말처럼차액 전액에 대해서양도세  발생이 되는걸까요?
현재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으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외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