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의료급여 신청시 유학중인 의부부양자 동의서 20대후반 자녀가 대학원 유학으로 해외에 간지 2년정도 되었는데 동의서가 필요한지요만약
20대후반 자녀가 대학원 유학으로 해외에 간지 2년정도 되었는데 동의서가 필요한지요만약 필요하다면 팩스나 메일도 괜찮나요필요없다면 자녀가 곧 한국에 돌아오는데그땐 다시 필요해지는건지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은 가구원입니다
그러니 의료급여 신청 시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되기에 부양의 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