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복수국적 신분증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2년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때
한중 복수국적 신분증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2년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때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중국적을 말씀하시는군요! 🇰🇷🇨🇳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이중 국적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다릅니다.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허용합니다 결혼귀화 기타 적법한 방법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개인의 이중국적
단, 결혼이나 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이중국적을 취득하려면 다른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여행 중 투표 또는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 시민권은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국
br> 중국 국적법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국민은 중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중국 시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도 중국 국민의 외국 여행 취업 및 사업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권
한국 국적과 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
여행 제한 두 국적을 모두 소지한 개인은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 여행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 보유자 관련
향후 의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한국 또는 중국이 한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정 상황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다름 이중국적 보유자는 투표세, 공공 서비스 이용 등 국가별로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고려하는 개인은 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법무부나 중국 출입국 관리국과 같은 관련 당국과 협의하여 잠재적인 결과나 영향을 인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