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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벌금형 가능성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해외구매대행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모르고 잡초제거제를 팔아서(3만원 상당) 국민신문고를
안녕하세요.해외구매대행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모르고 잡초제거제를 팔아서(3만원 상당)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청 측으로부터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일단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판매가 안되는지 전혀 몰랐고, 고객님께 연락을 드려 반품회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ㅠ그리고 사업자는 가족명의이고, 현재 저는 겸직금지된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인데, 실제 사업 운영은 제가 하고있거든요. 혹시 벌금형이 나올 경우 회사로 연락이 가거나, 감봉 정직 등 처벌을 당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