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증여 후 단독 명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신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 질문드립니다.먼저 구매하려는 집 가액은 약 2억 5천만원이며, 그중 2억원 가량을 신랑측이 지불할 예정이고그중 5천만원 가량을 신부측이 부모님께 증여받아 지불할 예정입니다.(양측 다 대출은 없습니다)다만 현 시점에서 아직 혼인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며집의 명의는 신랑 명의로만 될 예정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넣은 상태로 진행중입니다)이 경우 예비 신랑 신부라도 주택 구매시 지원 받아서 신랑 단독명의로 하는데 문제사항이 없을까요?또한 신부 측 부모님이 잔금 치룰때 신부쪽 통장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에게 바로 잔금 입금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물론 필요하다면 잔금 날 전 혼인 신고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의 조건들을 고려하였을때 신부측 부모님이 신랑측 명의의 집 구매에 보태는 것에 대해서증여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책이 어떤지 여쭙고자 합니다.상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결혼전에 남자명의로 집살때 신부가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혼인신고하고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