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진행중 보완요구가 떴습니다. 베트남으로부터 택배를 받는데 수입(사용)심사 후, 보완요구 가 떴습니다. 유선상 오일(절에서
베트남으로부터 택배를 받는데 수입(사용)심사 후, 보완요구 가 떴습니다. 유선상 오일(절에서 만든 비염치료)때문에 보완요구가 떴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절에서 만든거라 원산지도 확인할 수 없고 필요없는 품목이므로 폐기처분해도 되긴합니다만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해당 항목을 폐기해도 차후 불이익은 없을까요저희 직원이 베트남 직원이라 불안해하고 있어 여쭤봅니다.
한국관세사회 - 네이버 eXpert 이로운 관세사무소입니다.
보완 요구가 어떤 이유로 받게되신건지 명확하지 않으나
신고 진행한 관세사로 부터 그 이유를 확인하신 후 보완이 가능한 사유인지 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을 굳이 통관 진행을 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해당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 혹은, 운송사에 보수작업 및 폐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수작업은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기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통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수출입 신고 / 통관 절차는 관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한 절차 이행 시 사후 추징 및 업무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답변, 무자격 업체의 부정확한 수출입 통관 정보로 인한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