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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할때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국제결혼 할때 혼인신고는 서로의 각 나라에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담당
국제결혼할때 혼인신고 및 배우자비자 국제결혼 할때 혼인신고는 서로의 각 나라에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담당
국제결혼 할때 혼인신고는 서로의 각 나라에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담당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 결혼 같은 경우 서류는 일반 국내인들과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겠죠? 해당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혼인 후 배우자 비자로 어느 한 나라로 결합을 해서 생활해야하는데 만약 일본인이 한국에서 살려고 한다면 누가 어떤것을 진행하여야할까요? 두 명 다 해야한다면 각각 어떤걸 해야할까요? cont image
국제결혼 할때 혼인신고는 서로의 각 나라에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담당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ㆍ
국제 결혼 같은 경우 서류는,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일본과 한국도 다릅니다.
또한 일반 국내인들과는 다른 서류가 필요한 점은 미혼인 점과 외국인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누ㅈ것도 국내인과 다르며, 해당 내용은 결혼신고를 접수하는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ㆍ
혼인 후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려고 한다면 한국인이 일본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해야하며, 일본이 배우자는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하여야 합니다ㆍ
결혼비자 신청서에 제출시 첨부해야하는 제출서류는 1) 공통서류, 2) 한국인 제출서류, 3) 일본이 배우자 제출서류가 있으며,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입국 업무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ㆍ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출입국 업무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자 메지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ㆍ
서원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010-62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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