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5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시 급여 계산 원래 주 5일, 5시간으로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기사님이 계십니다. 학원
원래 주 5일, 5시간으로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기사님이 계십니다. 학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수,목 이틀만 6시 퇴근이 아닌 7시 퇴근으로 추가 근무가 되는데이럴때 추가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추가가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추가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시간의 1.5배가 지급되고, 5인 미만이라면 1배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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