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직장 사장이고, 원고인 전여자친구는 직원이었으며, 둘의 연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2. 직접 찾아간 부분에 대해 1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 외 찾아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3. 반복적으로 연인 관계에 대한 제고를 요청하는 메세지는 오갔으나, 먼저 연락을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간격으로, 다른 주제를 발단으로 하여 연인관계에 대한 제고를 요청했을 뿐, 그 이상의 지속성은 없었습니다. (먼저 메세지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4. 소를 제기한 것은 25.04월이며, 24.12월을 기점으로 아무런 메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5. 헤어진 것은 24.09이며, 헤어진 바로 다음 날의 접근 거부에 대한 메세지를 통해 주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일방적 통보에 해당되었으며, 하루에 찍힌 37건에 대한 문자,전화에 대한 것을 , 으로 삼아 고소장을 제출한 걸 확인했습니다.6. 저는 결혼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제가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 접근한 정황-증거가 있습니다.7. 헤어진 이후, 금전적 보상에 준하는 이익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다닌 것처럼 위조하여 학교 인턴십 사업 등에 협조 요구 등)을 요구한 정황-증거가 있습니다.8. 정신적 피해, 가정 내 불화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방문)9.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낸 시점은 25.07.16입니다.10. 최종적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국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특성상, 범죄사실경력확인서에 어떠한 것도 나오면 안됩니다.11. 금액은 250만원 이하 (재판까지) 로 맞추는 분만 계약합니다.12. (1순위) 무혐의 주장 / 또는 합의 (경제적 합의가 아닌 간통에 대한 죄를 물지 않을 것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14. 인연이 되어 법적인 의뢰를 주기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