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양육비를 선지급하여서 2027년 까지 보냈으나 외국에ㅜ있는동안 한국에서 전와이프가 지급 못받았다고 한국 법원에 운전면허 정지및 출국정지를 하여씁니다. 어떻게ㅜ하여야 하는지요.
이미 양육비를 2027년까지 선지급한 점을 증명할 서류(영수증, 이체내역 등)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 후, 전와이프의 면허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이행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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