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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계좌 이번에 퇴직했는데 원래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번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퇴직했는데 원래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번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건데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8월에 큰돈을 써야해서 7월에 퇴직금 한번받고 8월에 한번더 받고 irp계좌를 해지 할려고 하는데 55세 미만은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면 해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9월에 받아야하는 퇴직금은 다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지를 안하고 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찾아보니까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이유
> IRP는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라서,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해지' 형태로 처리됩니다.
즉, IRP에서 중도 인출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예: 퇴직,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그렇지 않으면 해지 외에는 출금이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을 나눠받는 경우
퇴직금을 7월, 8월, 9월 나눠서 받으시는 상황에서,
만약 8월에 IRP를 해지하신다면
그 이후(9월)에 들어올 퇴직금은 IRP 계좌가 없기 때문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3. 해지를 안 하고 일부만 인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IRP는 퇴직금이 모두 입금된 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해지를 미루시고, 전체 퇴직금이 입금된 후에 출금 처리하시는 게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IRP 계좌 재개설은 여부
IRP 계좌는 해지 후에도 다시 개설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 여러 번 나눠서 입금되는 특이한 상황이라면
노무사나 금융기관(은행/증권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기관마다 내부 처리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