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의 외도를 의심하여 민간 탐정사무소를 고용했고, 해당 탐정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법적 유책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탐정을 고용하여 사생활을 조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제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우선, 민간 탐정의 활동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적으로 공인된 직업은 아닙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설탐정의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개인의 위치추적, 통신자료 조회, 주거침입, 도청·촬영 등의 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즉, 탐정이 수행한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예: 불법 촬영, 위치추적기 부착, 통신사실 조회 등)가 있었다면,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조사 방식이 ‘불법’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공개된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거가 수집된 경위와 방식이 합법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탐정 고용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