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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에 관련해서 드립니다 일본에가서 3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후 면세를받았는데 그 가방을 뜯어서 일본현지에서 사용해도
면세에 관련해서 드립니다 일본에가서 3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후 면세를받았는데 그 가방을 뜯어서 일본현지에서 사용해도
일본에가서 3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후 면세를받았는데 그 가방을 뜯어서 일본현지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또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세관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cont image
일본에서 면세혜택을 주는 이유는 일본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유입니다. 즉, 공항면세점처럼 바로 가지고 나가는 혜택을 일부 사내에서 주는 겁니나.
특히, 검사가 항상 이루어지는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포장을 뜯어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나.
안그러면 일본인 아는분이 있다면 전부 그같이 구입을 부탁하고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도 올해부터 공항에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한다고 하더군요
귀국시 800달러는 잏본뿐 아니라 국내에서 출국시 먼세점(시내, 인터넷면세점 포함)에서 구입해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오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imag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