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3주택인데 1주택소유는 따로 사는중(세금) 4인가족입니다.1번집 아빠2번집 엄마3번집 아들무주택 딸(아들, 딸 결혼안함)1가구 3주택이면 1가구 2주택보다
4인가족입니다.1번집 아빠2번집 엄마3번집 아들무주택 딸(아들, 딸 결혼안함)1가구 3주택이면 1가구 2주택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아빠, 엄마, 딸은 1번 아빠집에서 살고있습니다.아들은 다른곳에 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도)이런경우면 한 가족의 소유는 3주택이지만 아들이 딴곳에 살기떄문에 3주택이 아니고 2주택으로 처리 되는건가요??그리고 아들이 2번 엄마집에 들어가서 살경우4인가족이 가족인 엄마집에서 사니까 1가구 3주택으로 되서1번 아빠집에서 넷이 같이사는것과 같은 세금을 내는것인가요??어렵넹...
Q. 아빠, 엄마, 딸은 1번 아빠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아들은 다른곳에 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이런경우면 한 가족의 소유는 3주택이지만 아들이 딴곳에 살기떄문에
3주택이 아니고 2주택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Q. 그리고 아들이 2번 엄마집에 들어가서 살경우
4인가족이 가족인 엄마집에서 사니까 1가구 3주택으로 되서
1번 아빠집에서 넷이 같이사는것과 같은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A.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입니다.
소득세법 제 88조 제6호에 따라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아들이 1번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위와 같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2조의 3에따라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