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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 태아 보험 가입하려합니다 현재 임신 15주차 부인 : 외국국적보유 혼인신고는 완료 20주에 결혼비자
태아 보험 가입하려합니다 현재 임신 15주차 부인 : 외국국적보유 혼인신고는 완료 20주에 결혼비자 신청예정이라 관광비자[단기체류90일] 상황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인 제가 태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결혼비자발급완료되면 당연히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는데지금상황에서 산모특약 제외 하고 바로 가입 가능할까요비자발급완료되면 24주가 넘을예정이라 어차피 산모특약이 불가하여 지금 미리 가입하려고 합니다 산모특약은 22주내에 가입가능한걸로 알아서 22주지나면 산모특약빼고 태아보험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쉬운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먼저, 자녀분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1. 산모특약을 아예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렴하고 가벼운 산모특약이라도 하나는 가입을 해야만 태아보험이 진행돼요.
아내분이 [부양자]의 자격으로 반드시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혼자서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태아특약중 일부, 산모특약중 일부에 대해서는
-> 임신 23주부터 가입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 특약을 제외한 태아에 대한 다른 모든 특약들은 임신 24~5주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태아특약이나 산모특약을 가입하지 못하면 마치 태아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태아가 선천질환을 가지고 출생하거나 조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태아보험인데
-> 태아특약중 일부, 산모특약이 없어도 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2주 내에 가입하면 조금 더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그 때라도 서둘러 태아보험을 가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제 고객중 임신 25주경에 태아보험을 가입한 분이 있었는데
-> 650G정도일 때 조산을 해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수개월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합병증으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기도 했구요.
그 때 받은 보험금이 6,500만원이에요. image
이런데도 23주 이후에 태아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겠는지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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