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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통관 시 kc인증 필요 문의합니다. 두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A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물건을 구매대행업종을 등록해
두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A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물건을 구매대행업종을 등록해 둔 B사업자번호로 사업자통관 하려던 중에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수입하려는 물건이 개인 구매대행 시 그냥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목적일 때 kc인증이 필요한 물품입니다.현재 이미 국내 항구에 들어와있는데 물건을 가져가려면 kc인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판매 목적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목적인데 세관에서 인증을 달라고 할 줄 몰랐네요 ㅠ
그런경우 개인통관을 하셨어야하는데...사업자 통관으로 하셨다면
요건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지금은 해당 인증 기관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해당 기관에서
인증방법과 비용등을 확인하셔서 처리해야할거 같습니다.
아니면 연구목적이나 샘플 통관을 하셔야하는데...해당 관세사에 이부분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이 될수 있는지를요.
해결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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