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가능한가요? 전 남자친구와 1년 가까이 만나면서 저한테 사용 했던 돈을 빌미로
전 남자친구와 1년 가까이 만나면서 저한테 사용 했던 돈을 빌미로 혼인빙자사기죄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저는 당장 내일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벌이가 없고 공부하는 상황을 알고 배달 어플 사용과 쿠팡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헤어질 때 제가 써야 한 금액을 돌려주라고 해서,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니자기가 헤어지자고 했으면 안 받는 돈인데 너가 헤어지자고 했으니 본인은 그 돈을모두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은 총 500정도 됩니다. 저는 만날 때 사용했던 돈이고 오빠가 나한테 편하게 사용하라고 해 놓고이제와서 왜 갚아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갚지 않으면 사기라고 이야기 했으며 저를 현재 사기죄로 신고 한 상태입니다.저에게 직접적으로 결혼을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연애 도중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경우인데제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인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연인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으로 보여서,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그리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