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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문의 혼인신고를 23년 11월에 했고 그 전부터 결혼전제로 동거중이라 22년 3월경
혼인신고를 23년 11월에 했고 그 전부터 결혼전제로 동거중이라 22년 3월경 1억 5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 전세금으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부모님께 갚고 있었구요. 이 1억 5천만원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를 받고싶은대 24년 이후에 받은것만 공제된다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금에 이 금액이 묶여있는대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2024년 이후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1억 5천만원은 2024년 이후에 증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직접 금전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대출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상환 내역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 2022년 3월에 빌린 금액은 증여가 아니고, 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상환 완료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환 내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