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채무 안년하세요. 오래전 한국에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 제2, 3금융권 대출을 4군대
안년하세요. 오래전 한국에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 제2, 3금융권 대출을 4군대 정도에서 받아서 빌려주었고 금액은 3-4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있었구요. 너무 어릴때라 갚을 능력이되지 않았기에 개인회생 신청 후 승인이 되었고, 회생 금액으로 갚아 나가던중 일년도 되지 않을 시점에 갑자기 외국에 가게 되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후 현재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이제는 조금은 여유가 생겨서 잠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가능하다면 있는동안 빚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요. 너무 오래전이라 대출받은 은행권과 금액이 잘 기억나지가 않네요… 처음 대출 받은 기간은 14-15년 정도 되었고, 한국 부모님댁 주소로 독촉장? 같은 우편물이 3년전을 마지막으로 더이사 오고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우편물은 전부 폐기 한것으로 알구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는 말소가 되었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질문1. 더이상 한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채무조회가 온라인으로 가능 할까요? 아님 신용조회? 하는곳을 찾아 가야하나요.2. 채권자를 찾아서 직접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아님 채무조정할수 있는 나라의 도움을 아직 받을 수 있을까요? 3. 한국시민권자가 더이상 아니라서, 채무해결을 위해 어떤 종류의 변호사를 알아 봐야 하는지요?4. 빚이 아이들이나 형제나 다른 가족한테 넘어가나요? 해결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한국 시민권자이 아니더라도, 채무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용조회 서비스나,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2. 채권자와 직접 통화해 채무를 해결하거나,
채무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국에서 채무 관련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4. 일반적으로 채무는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