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입국 시 관세 미국여행 중 현지에 거주하는 언니 명의의 카드로 구매해받은 선물은 한국입국
미국여행 중 현지에 거주하는 언니 명의의 카드로 구매해받은 선물은 한국입국 시 관세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800불 언저리여서 질문합니다
1. 개인별 휴대품 면세 800불은 누구의 카드로 구매한지여부 불문 가격으로 과세여부 판단
2. 따라서 언니 카드로 구매 여부 불문하고 800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
3. 과세해도 800불 공제후 과세하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