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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렇게 뜨는데내일 날짜 25년 6월 30일에 출국입니다만료기간은 25년 12월 30일인데
이렇게 뜨는데내일 날짜 25년 6월 30일에 출국입니다만료기간은 25년 12월 30일인데 183일 정도 남아서 갱신 안 했는데긴급여권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 출국이 바로 오늘인데 여권 유효기간 문제로 경고를 받으셨다니 정말 당혹스럽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전문가로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여권 유효기간이 정확히 6개월 남은 경우 베트남 입국 가능성
[2] 긴급여권 발급 등 즉각적인 조치 방안
I. 규정과 현실의 차이
베트남의 입국 규정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합니다. 계산상 질문자님의 여권은 오늘(6월 30일) 기준으로 규정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충족됩니다. (183일=6개월)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항공사 시스템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온라인 체크인 불가' 경고가 바로 그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현지 입국 심사관이 이를 문제 삼을 작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II.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지금 즉시 아래의 순서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1) 즉시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 질문자님의 여권 정보로 탑승이 확실히 가능한지 최종적인 확답을 받으십시오. 시스템상 오류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탑승 불가 시 긴급여권 발급: 만약 항공사에서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문을 여는 즉시 인천국제공항 제1, 2터미널 내 여권민원센터로 가서 항공권 등을 증빙으로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단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컨대,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항공사의 방침에 따른 '탑승 거부'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항공사에 전화로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탑승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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