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돌아가시고 3년후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시골산 50평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가 가족외 친척 9명에게 도착했고 처인구청에 세금담당분께 전화해 고모가 돌아가시자마자 고모부 식구들이 빚때문에 상속포기를 한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된게 최근인데 고모가 돌아가신지는 3년이 지나버려 일반적인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한정승인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직원은 고지서 받은 날이 인지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3개월내라 일반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법무사는 특별한정승이라고 하니 해결 비용측면에 크게 차이가 나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나요?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