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29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아는 동생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체내역 통화녹음 카톡내역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 불안장애로 2023.5월부터 정신과를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촉을 하거나 압박을 주면 그거를 못참고 상대방이 해달라는대로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금이 5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위 병명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해서 피해가 커진거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병원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면 되려나요??아니면 다른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아직 고소장은 접수를 안한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